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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혜택 및 절차 정리

by HOME 매거진 2018. 4. 30.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실업하였을 경우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든 제도를 실업급여라고 하는데요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혜택은 어떻게 되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 고용보험을 납입하였다고 전부 받는것은 아닙니다.


- 실업인정이 되어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도우 실업급여


대상자


1.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이고 직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2. 실업인정이 된 사람


3. 이직이나 해고 사유가 자발적이지 않은 사람 



구직급여 지급 금액


구직급여 =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하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기 대문에 하한액도 매년 바뀌게 됩니다.



[상한액]

- 2018년 1월 이후 :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 : 50,000원


[하한액]

- 퇴직시 최저임근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



지급절차



절차표를 보시면 어떻게 신청하면 되고, 어떻게 지급되는지 상세히 나와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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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Q & A


자신의 잘못으로 해고 된 경우


만약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되었다면 안탑깝게도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중대한 사유로 인해 권고사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대사자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경우


고용보험에 적용되는 사업장이지만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사업장에서 근무했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사실이 인정된다면 실어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중 취업할 수 없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출산, 질병, 부상)로 인해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되면 수급기간을 연장하고 다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을때 구직급여를 받를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최대 4년 입니다.



실업인정이란?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자는 매주마다 고용센터에 가서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 이때 재취업활동을 인정해 주는것을 실업인정이라 하며 이렇게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인정에 출석못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지급되지 않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실업입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 취업한 경우


이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한 후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있다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알바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보다 높은 금액을 받는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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